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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미래·한투證…키움증권은 5번째 발행어음 인가 획득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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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가 됐다.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자가 나왔다.

키움증권도 5번째 발행어음 인가 티켓의 주인공이 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IMA 및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논의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이들 증권사는 IMA 및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험 자본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심사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특히 IMA 사업의 경우 제도 구상 초기부터 자본 요건을 충족한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이 당국의 논의에 일부 참여해온 만큼, 심사도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또 하나의 큰 축인 모험자본 공급의 경우에도 신규 종투사·발행어음 지정에 있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달 내 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8조원 이상 종투사인 두 곳은 인가에 따라 IMA를 운영해, 고객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IMA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투자금을 줄이고 조달 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5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 키움증권도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 접수를 개시하자마자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증권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후 후속 조치로 발행어음 관련 규율이 정비된 만큼, 자기자본 요건을 맞춘 키움증권의 경우 발 빠르게 당국과 사전 협의도 진행해왔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5조4천억원규모다.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통해 기업대출, 인수금융 등 IB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의 메시지와도 부합한다.

금감원은 앞서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의 인가 심사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중단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모든 증권사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도록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심사 중단 요청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만큼, 보다 빠르게 인가 획득이 가능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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