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4개 공공기관과 9·7대책 이행 TF 3차 회의 개최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거래 허가를 적법하게 신청하고 이후 거래 허가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선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고,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TF는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참여 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또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도 했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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