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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10·15 대책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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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이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지자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10·15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를 6억원으로 유지하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해 지난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고,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 조정(15%→20%)하는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금융부 허동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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