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마트[139480]에서 110억원대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회사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