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이마트[139480]에서 110억원대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회사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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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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