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 기기 업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화장품 업체 에이피알[278470]을 비롯해 동국제약[086450], 지온메디텍, 토니모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이 제품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는지,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대폭 인하하는 것처럼 광고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피부 개선 및 리프팅 효과 등을 실제보다 과장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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