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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머리 숙여 사과해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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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린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재판부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모두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벌금형 선고' 법원 나서는 나경원 의원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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