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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종가 형성 부당 관여해 거래소 '경고' 받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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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KB증권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시감위는 21일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한 KB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KB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장 마감 직전 종가가 결정되는 시간대에 시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지속·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KB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회원경고'를, 관련 위반 행위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회원 자율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KB증권

[촬영 안 철 수] 2024.9.15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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