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0.8→0.7%…영세사업자 0.4%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8.18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0.1%포인트(p)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결정·승인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하안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0.1%p씩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 체크카드 납부 시 0.15%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 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달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이다.
국세청은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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