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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SK하이닉스, 규제완화보다 차입·증자로 투자금 마련해야"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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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장으로 기존 지배주주 지배권 희석 자연스러워"

'금산분리 완화' 논란 관련 논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SK하이닉스[000660]가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면 규제 완화에 기대기보다 이익잉여금과 차입, 유상증자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배포한 논평에서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익잉여금과 차입 등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세우는 것이 순서에 맞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유상증자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대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방법에 있다고 짚었다.

연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경우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할 증손회사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낮추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면서 이 같은 접근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대는 "규제 완화론자들은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AI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을 뿐"이라며 "회사는 규모를 키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증자받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희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성장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대는 'SK 맞춤형' 규제 완화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201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예시로 들었다. 연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화학업체 SK지오센트릭이 일본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인 공정거래법 개정 때는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해 SK그룹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최태원 회장이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현행 제도하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데도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러한 노력 없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AI·반도체 투자 활성화라는 국가적 명분을 통해 지배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신성불가침은 아니"라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지배한다는 전제는 더욱더 그렇다"고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25%)→SK㈜[034730](32%)→SK스퀘어[402340](20%)→SK하이닉스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최근 AI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독립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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