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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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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후 이날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됐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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