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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54만명이 1.7조 낸다…주택공급·공시가 상승에 8만명↑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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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포함 종부세는 62.9명이 5.3조 납부…수도권 비중 83.7%

1인당 160만6천원 부담…1주택자 세액 43.8% 급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54만명으로 전년 대비 8만명(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과 공시 가격 상승 효과로 세액도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주택+토지) 납부대상자는 62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1천명(14.8%)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5조원보다 3천억원(6.1%) 증가했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명(17.3%) 늘었다.

세액은 1조7천억원으로 1천억원(6.3%)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과 고지세액이 증가한 건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준공된 주택은 42만8천호다. 서울 5만2천호, 인천 3만2천호, 경기 12만2천호로 관측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65%며, 특히 서울은 7.86% 올랐다.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93%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액 증가율 6.1%는 내국세 증가율(10.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3천명(17.8%) 증가한 15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부담해야 할 세액은 1천679억원으로, 511억원(43.8%) 늘었다.

다주택자 중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7천명(20.9%) 증가했다.

세액은 1천384억원(29.7%) 늘어난 6천39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5만3천원(10.5%)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1.0%), 인천(19.0%), 경기(15.7%), 충남(11.6%) 순으로 과세인원 증가율이 높았다.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은 서울이 60.7%, 인천·경기가 23.0%로 수도권이 83.7%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4일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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