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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대주주 30%·일반주주 25%' 이원화 제안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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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제시한 35%보다는 낮추되 두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민주당 내에선 최고세율을 25%로 단일화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대주주에겐 30%, 일반주주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에서 여당 측 위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나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데 따른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 개인·기관이 배당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 성향 문제를 해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3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세율 35%로는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또한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최고세율 25%·30%' 이원화 방안을 포함해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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