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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증권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달라…업계 12대 건의 사항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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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규제 속 증권업 특성 고려되지 않은 부분 검토

위험가중자산 산정 범위·동일 차주 문제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IMA·발행어음 사업이 잇따라 허용되면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는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협은 '증권업 특성을 반영한 RWA 제도개선 방안 검토'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당국도 이중 규제에 따른 증권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업권의 바젤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이중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알린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젤Ⅲ 규제 적용에 따른 증권업계에 대한 영향을 살핀다.

우선 규제 적용에 따른 신용·시장·운영리스크를 분석하기로 했다. 증권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규제의 영향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업계가 어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12개 핵심 과제가 담겼다. 각 항목은 지주 계열 증권사가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먼저 업계는 연결펀드의 비지배지분과 LP투자자의 자금을 위험가중자산 산정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펀드 내 다른 투자자의 자금까지 자산으로 연결되면서, 실제 리스크 대비 과도한 자본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완화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이 투자한 주식에 부과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알렸으나, 보유 3년 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자본이득을 위한 비상장 주식거래는 기존 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예탁금의 RWA 산정 제외도 빠지지 않았다. 고객 자산을 별도로 예치하지만, 기존에는 이를 증권사 보유자산으로 간주했다. 금융당국도 앞서 증권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예탁금을 BIS비율 산출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적격중앙청산소 인정 범위 확대 역시 요구한다.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청산소 중심의 인정체계는 위험감소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룹 차원의 동일 차주 규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은행과 증권사가 계열사를 포함해 한 그룹에 익스포저를 보유하면 지주 전체의 리스크로 묶여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는 한도를 운영하는데, 영업 특성상 자금 공급의 성격이 다른 증권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주가주식스왑(PRS)의 적격보증 인정 검토도 포함됐다. PRS의 자금조달 구조상 증권사는 대부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에 수수료 비즈니스에 가깝다. 이에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을 산출할 때, 적격보증을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벤처·PE펀드에 LP로 참여할 경우에도 위험 가중치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구조적으로 손실이 출자금 내에서 제한되는데도 일반 지분투자와 동일한 위험도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및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측정 방식 개선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바젤Ⅲ 위험측정 체계가 증권사의 사업모델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헤지형 구조화 상품, 마켓메이킹 목적의 트레이딩과 수수료 기반의 IB비즈니스 등 사실상 위험이 적은 일상적 행위에 적합한 위험 측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메자닌을 비트레이딩 계정으로 인정하는 문제,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을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 자체 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 요청도 포함됐다. 배출권 현·선물 거래에 대한 RWA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의도증권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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