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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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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6인 중 찬성 255표, 반대 1표로 해당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각종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 이주 지원비, 전·입학 편의제공 등 각종 지원 사항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기관은 한 군데로 몰아놔야지만, 예외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언했다.

아울러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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