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국내 최초 통합계좌 이미 개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연내 규정을 손봐 개설 주체 제한도 폐지한다.
업계에서는 통합계좌를 개시한 하나증권에 이어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개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년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즉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진행됐으나,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간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규정상 통합 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제도 도입 8년 만에 하나증권과 홍콩의 엠퍼러증권이 손을 잡고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했고, 투자가 개시됐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받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은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먼저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가 통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투자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통합계좌가 개설된다.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를 명시한다.
통합계좌의 주주권리 행사는 일반계좌와 원칙적으로 그 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다른 경우, 상법에 따라 명의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하여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하여 최종 지급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한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한다.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