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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자본금 요건 상향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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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질의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6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PG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경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PG업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향후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공포 1년 후 시행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다.

아울러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이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을 하게 하고,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판매자와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면서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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