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달 개인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 환매는 가능하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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