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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건 칭찬" 거버넌스포럼, 당국에 '박수'…뼈있는 제언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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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진전 환영하지만…주총 소집통지 2주→4주 늘려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불과 2주 전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포럼은 이번 개선안이 내용 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절차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개 의무화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포럼은 "주총 표결결과 공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질의응답과 토론 없이 박수로 빨리 끝내려는 관행이 소멸하고 찬성률 자체가 이사들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1일 포럼이 냈던 논평과는 사뭇 다른 온도다. 당시 포럼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최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세미나' 등을 겨냥해 "설레발을 경계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아울러 거래소의 리더십 부족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정 이사장의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포럼은 이번 개선안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인 걸림돌은 여전하다고 봤다. 특히 '2주'에 불과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짧은 소집통지 기간은 '모든 문제의 어머니'로, 여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는 게 포럼의 지적이다.

만약 기업이 주총 2주 전 수요일 업무 종료 직전 소집 통지를 하면 주주제안자는 다음 날인 목요일에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공시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권유 공시 후 2영업일이 지나야 활동이 가능하므로, 주말을 지나 실제 주주 설득 활동은 다음 주 화요일에야 시작된다. 반면 기업은 소집통지 후 이미 2영업일이 경과했기에 주말부터 활동이 가능해 격차가 발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제약 문제도 지적됐다. 예탁결제원 규정상 외국인은 주총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짧은 소집 통지 기간과 맞물려 주주제안자의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투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ISS, 글래스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도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포럼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후 2영업일 유예기간 폐지 ▲단순 위임장 권유 행위만 규제하도록 '권유' 개념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남우 회장은 "1차, 2차 상법 개정으로 중요한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내용 측면의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바꾸려면 절차적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등 대부분 경쟁국도 적어도 3주 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보장한다"며 "(한국은) 기간이 너무 짧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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