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다음달 아시아나항공 등 상장주식 총 43개사 2억9천54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엠앤씨솔루션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사의 1억3천83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파인메딕스,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이노테크 등 41개사 1억5천713만 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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