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춰…30% 적용 '50억원 초과'는 100여명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배당소득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에 한해 과세 기준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에 대해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경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3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됐다.
여야 합의안은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잠정적인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략 0.001% 수준"이라며 "30% 구간에 해당하는 초고배당의 경우 과세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가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는 2026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직전 배당성향 25%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이 늘어난 경우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라며 "25%는 유지되는데 그 전에 3년간 평균 5%라는 것을 직전 대비 10% 배당액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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