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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사실상 25% 합의…대주주만 30% 적용(종합2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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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춰…30% 적용 '50억원 초과'는 100여명 불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

답변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배당소득 5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에 한해 과세 기준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에 대해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경우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3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됐다.

여야 합의안은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되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잠정적인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략 0.001% 수준"이라며 "30% 구간에 해당하는 초고배당의 경우 과세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가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오는 2026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였으나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부분을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수정했다.

정 의원은 "직전 배당성향 25%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이 늘어난 경우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라며 "25%는 유지되는데 그 전에 3년간 평균 5%라는 것을 직전 대비 10% 배당액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교육세 인상과 관련해선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1%포인트(p), 교육세율 0.5%p 올리는 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보냈다"고 했다.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일괄 1%p씩 상향해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다.

또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2026년부터 현행 수익금액 대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로,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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