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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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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들 은행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홍콩 ELS 사태 관련해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3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 nowwego@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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