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은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언론사 공지를 통해 "당정대가 지난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utzza@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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