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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편결제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시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네이버[035420]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두나무를 네이버의 손자회사이자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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