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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설계사 위촉실태도 점검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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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내년에는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사가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중요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의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이 관리조치 이행 후 보고하도록 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83조3천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허위·가공계약과 다른 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GA에서 리스크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통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GA 사업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품질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 소홀이 GA채널의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이 설계사를 위촉 중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여전히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개사 중 11개사만이 내규를 정비했으며 나머지 17곳은 내년 1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각사 위촉 내규상 부적격자를 담당 임원급 승인 없이 위촉하는 등 관리 부실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에는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또는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GA 및 보험사를 연계 검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함께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해 우수하거나 저조한 보험사에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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