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누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069080]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게 설정했다.
웹젠은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구매 시 희귀품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이용자 비율은 전체 중 5% 채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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