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1%p씩 다시 올려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안에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은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본회의에는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예산부수법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의결 자체를 안 한다"며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으로 다 (전체회의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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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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