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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 및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규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사업자협회)가 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은 물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규약 이행실태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사가 자율규약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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