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위장 이혼이나 국가 유공자 청약 자격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청약받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천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총 252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245건에 달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이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도 5건 적발됐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뒤에도 전남편 B씨가 소유한 아파트로 2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이혼한 뒤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B씨가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도 1건 적발됐다.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 D씨와 공모해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 밖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1건 적발됐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390건)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부정 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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