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과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천883만3천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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