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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KIC 위탁자산 국내투자 허용' 개정안 발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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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김태년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5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사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12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현행법상 KIC는 정부나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에서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예외적인 경우에 더해 위탁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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