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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닥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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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것을 법안에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진행한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컨소시엄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은행이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의원들이나 정부 의견이 접근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는 연내에 시작하지만, 입법 절차의 마무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안들의 뼈대나 골자를 줘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해도 (처리는) 1월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정부에)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안 된다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을 하겠다"며 "(국회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기발의된 법안도 있고 많이 숙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발행 주체의 문턱을 핀테크사 등 전체적인 업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맞서며 수개월째 지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지분의 컨소시엄으로 삼는 법안을 정부가 12월 내에 공유하면,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발의·심사·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킹 사태 관련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 관련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분할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며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고 야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 문제 관련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과징금 도입이나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재를 세게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야당과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발의돼 있고 야당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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