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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생보업계 일탈회계 중단해도 소급적용 없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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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이견 없어…국제회계 기준으로 원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가 내년부터 중단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일탈회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지만, 지난 3년간 예외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지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했지만,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IFRS17 상에서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찬진 원장은 "당시 그럴 필요가 있어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은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생보사의 IFRS17 상 일탈회계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질의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론이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속작업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며 "일탈회계와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찬진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에 맞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일탈회계를 중단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식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방향성을 정하면서 일탈회계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이찬진 원장은 "1세대 실손의 다운사이징과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급여를 양산하는 보험상품이 설계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세대 실손도 상호 데이터 교환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출처:금감원 제공]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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