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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애·호가 폭주시 한국거래소 '주문 직권 취소' 가능해진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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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가·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에 호가(주문)가 폭주하거나 전산 장애가 발생해 매매가 중단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의 미체결 주문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가 지연될 경우 이를 공식적인 미결제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동양철관 매매 거래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당시 동양철관 등 일부 종목에 비정상적인 주문이 쇄도하면서 체결이 지연되고, 결국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등 시장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산 장애를 초래한 호가 또는 전산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산 장애나 호가 폭주 시 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체결 호가' 잔량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당일 매매 거래를 강제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전산 장애 시에만 당일 매매 거래 종결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산 장애와 마찬가지로 호가 폭주의 경우에도 시장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매매 거래 중단 이후 재개 시 최초의 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전산 장애 등으로 중단된 매매를 재개할 때 적용하는 단일가 매매 등의 가격 결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개정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미결제 현황 통지서'의 미결제 사유 항목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을 추가했다. 이는 결제 시차 발생 등에 따른 미결제의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호가의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해 전산 장애 또는 호가 폭주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12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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