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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일탈회계' 중단 결론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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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논란이 예외적용 중단으로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일탈조항을 적용했다.

IFRS17 상에서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 nowwego@yna.co.kr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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