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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업계 '일탈회계' 중단 결론(상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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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논란이 예외적용 중단으로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현시점 이후 적용하지 않고 2025년 말 결산 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지난 2023년 IFRS17 도입에 따라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했지만, 금감원이 예외 적용했다.

IFRS17 상에서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유배당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IFRS17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외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17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금감원이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면서 생보사들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변경 영향을 받는 항목별 조정 금액도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만큼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탈회계가 내년부터 중단되지만,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금감원은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의적 영향력은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 nowwego@yna.co.kr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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