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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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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1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까지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12·3 불법계엄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던 정치권은 추천위에서 관여하지 않고 다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판·검사,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특히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국회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돼 온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라며 "판·검사,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임을 아무리 감추려해도 이건 위헌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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