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구 지정 전 사전 절차 밟도록 허용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선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전에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후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내년 1월쯤 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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