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 온라인 웹 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은 줄이는 방식, 즉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일컫는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를 규제해왔다.
다만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제도 및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관계부처는 신선재료를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식업계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혹은 중량감소 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 등을 앞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천560개 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 상품 가격 인상 및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고지하게 하는 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 비교 정보를 시장에 공급해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간다. 연내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관계부처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역시 보완해나갈 구상이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깊이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관계부처는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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