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 근절을 위한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 근절을 위한 '추천보증심사지침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뒷광고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해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형태의 인식 가능성 등 4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SNS 매체별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해둔 상태다.
또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25개 문항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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