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코스트코를 포함한 다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올해 납부한 관세를 전액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이번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했다고 판결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지지하더라도 관세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는 12월 15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은 수입 품목에 부과된 관세가 최종 확정되는 청산일이다.
소송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앞서 코스트코가 청산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코스트코 손을 들어줘도 청산일이 지나면 이미 지불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권이 소멸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달라는 요청이다.
코스트코는 또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의 관세 징수를 멈춰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됐는데, 수십 곳의 다른 기업들도 대법원이 관세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환급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코스트코 소송에 대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 관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엄청나고, 이번 소송은 그런 사실을 강조한다"며 "백악관은 대법원이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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