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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 등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니프코 코리아 143억3천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 210억8천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4건의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크레아에이엔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사다.
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유량과 유속을 탑승자 조작에 따라 조절하는 부품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삼는다.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 현대차·기아의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분야 담합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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