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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비로 30억원대 '론스타 소송' 법률자문비용 지급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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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사건 승소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로펌의 법률 자문비용을 위해 일반 예비비 30억1천7만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천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천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22년 ICSID는 지난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이후 정부는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분쟁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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