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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앞으로 금고 은행에서 수취한 금리 공개해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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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고 은행을 바꾼 지방정부의 장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취한 금리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한 금고와 체결한 약정에 대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이에따라 지방정부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비밀도 아니다"며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자체 재정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라며 강조했다.

이에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지방정부의 이자수익 관리를 꼽기도 했다.

당시 정 소장은 "지방 금고(은행)를 70% 가깝게 농협이 하고 있다"며 "2023년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약 170조 원 정도의 돈을 지자체가 기금과 일반 예산으로 갖고 있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니 높은 곳은 4.7%인 지역이 있지만, 낮은 곳은 0.5%다"라며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 장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투명하게 이 내용을 공개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본다"고 내다본 바 있다.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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