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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법관 징계 강화' 사법행정 개혁안 발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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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연내 처리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보고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리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아울러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사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감찰을 받을 때 그 사유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사직을 허용치 않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는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TF 단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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