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관행을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논의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분과별 심층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가 첫 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와 관련한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의 원칙을 세우면서, 생산적 금융위 핵심인프라 지원과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TF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유관기관은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에게 충실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 타 입법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는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 적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TF는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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