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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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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속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의 '흡연 입문 경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판매자의 생계 보호를 이유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가 재개됐고 올해 9월과 11월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까지 올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도 이날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또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재석 248명 중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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