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로 했다.
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중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우대금리 적용 항목은 고금리 보험상품, 취약계층, 비대면 채널 등이 대상이다.
대부분 항목당 0.1%포인트(p) 수준으로 인하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금리 하락 폭을 기대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 단일 항목으로 우대금리 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대출이율 6% 이상인 상품에 대해 0.5%p의 금리를 낮춰준다.
현대해상은 장기 간병보험 중 가입 기간 20년 이상 계약에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DB손해보험은 오는 11일 중으로 6.5% 이상 고정금리, 10년 이상 간병보험 계약 유지 대상에 각각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합산 금리 인하 폭이 가장 큰 곳은 라이나생명이다.
라이나생명은 예정이율 5% 초과 보험계약에 대해 0.35%p,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0.3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0.7%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또한 신규 비대면 채널 이용자에겐 0.4%p의 금리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금리 상한을 씌워 고금리 대출을 제한한 보험사도 있다.
농협생명은 예정이율 5% 초과 보험계약에 대해 금리 상한 6.5%를 적용했다.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만큼 농협생명은 0.1%~5%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낸다.
KDB생명은 예정이율 7%, DB생명은 예정이율 8.5% 초과 보험계약에 대해 금리 상한 9.9%를 두며 초과 금리를 막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과제로 내놓았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이후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요건을 신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이 해약환급금을 두고 대출해주는 성격이라 대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들에게 약간이라도 나은 금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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