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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 집단분쟁조정 나선다…금전 부담·소송 없이 피해 보상 요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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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촬영: 정수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촬영: 정수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선다. 이번 조정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덜고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10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내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천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쿠팡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며 "지금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의 보상에 그칠 뿐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쿠팡의 과징금 역시 과거 SK텔레콤 사례처럼 기존 매출의 1%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분쟁조정이 "소송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대규모로 결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승소와 패소, 배상금 지급으로 결과가 경직되어있기보다 자율 분쟁조정은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의 피해 구제를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적용해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참여연대나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쿠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캡처본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받은 문자 캡처본을 신청서에 올리면 된다.

이들 단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향후 참가자 규모를 파악해 오는 10일에 1차 분쟁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발언을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SK텔레콤의 30만 원 배상 권고 거부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해도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이유가 없고 그사이 기업의 보안 안전 투자는 밀리면서 위험만 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쿠팡 방지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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